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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슈/그 '단어'가 알고 싶다

법사위원회? 법사위원장? 그게 뭐죠

by 스토리트립 2021. 7. 25.
사진 = KBS. 왼쪽부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유명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맨날 싸우는 줄만 알았는데 사이 좋아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진 = 아시아투데이.


얼마 전(2021.07.23.),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간에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여 선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내년 대선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하죠.

근데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이런 것도 합의하는걸까요? 국회에 있는 많은 위원회 중에서도 그냥 하나의 위원장 아닌가싶은데...

생각해보니 국회에서 충돌(몸으로?)과 다툼이 일어날 때면 자주 등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진 = 오마이뉴스.  서로서로 맞잡은 손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국회에 있는 18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할 계획입니다만, 오늘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 글입니다. 소관사항만 죽 늘어놨네요(하지만 중요합니다).

다음은 위키백과의 설명입니다.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 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출처: 위키백과)


말이 너무 어렵죠? 여기서는 '체계, 자구, 심사'라는 말만 기억해주세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회 안의 국회, 상왕 등으로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건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이렇게 둘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의 경우만 다뤄보겠습니다)

큰 틀만 간략히 설명하면,

① 법안을 만들고(법안 발의) -> ② 문제가 없는지 전문 위원들이 심사하고 -> ③ 국회의원 모두가 모여서 표결(본회의 표결)

너무 줄였나 싶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이렇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실제로는 단계가 더 많습니다).

만들고 심사하고 표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법사위의 역할은 ② 심사 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사실 ② 번에는 하나의 단계가 더 존재합니다.

그것은, 심사해서 올라온 걸 다시 심사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하지만 여기서 법사위의 막강한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최초에 국회가 구성될 당시에는 법률전문가가 드물었고, 법안이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도 용어가 부적합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이 되거나 헌법에 위배거나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률적 심사 제도입니다.(이것이 제가 바로 위에서 기억해달라고 했던 법률안·국회 규칙 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입니다.)

원래는 당연히 필요한 기능을 했던 위원회였죠. 하지만 법안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거나 형식적인 부분을 따져본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심사를 하며 심한 경우에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묵혀두다가 기한을 넘겨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17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에 군림하는 '국회 안의 국회', '상왕'이라는 별명이 생겨났고요.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서로 가져가고 싶겠죠?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서서 모든 법안의 멱을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요.

이번 21대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이 맡아오던 관례를 깨부수고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며 참 소란스러웠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관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정부 발목잡기만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회독재라는 비난도 감수하면서요.

하지만 이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서 법사위의 본래 취지대로 형식적 심사로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줄이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에 법사위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사진 = 뉴시스.


과연 양당이 합의한 대로 법사위는 본래의 취지대로 심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본래의 모호함을 유지하게 될까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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